세무사칼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 매매사례를 만들 경우 인정이 될까?
2016-02-19 00:16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보면 기가 찰때가 많다. 보통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면 오래되고 이익이 꾸준히 나는 법인은 한 주에 몇십만원씩 평가되는 경우가 잦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동산등의 시가평가시 동일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포함한다. 예를들어 우리집과 옆집이 똑같이 생긴 아파트이고, 옆집이 5억에 팔렸다면 내 집이 공시가격으로 3억이어도 상속, 증여 관련 평가시 5억으로 봐야할 여지가 매우 많다. 비상장주식도 제3자간의 거래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하도 평가가 높게 되다보니 낮은 금액의 거래를 만들어 볼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들어, 평가해보니 1주당 50만원에 평가된 주식을 제3자간에 10만원으로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상속, 증여할때 10만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제3자간 거래라도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액 거래로 매매사례가액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액면가 합계의 1%와 3억 중 낮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