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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수출이 많은 기업의 매입세액 납부유예
2016-02-18 23:3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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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중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을 하지 않게 되지만, 납부하는 시기와 환급받는 시기의 차이로 현금이 묶이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를 유예하는 세법을 신설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받아 원재료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 수입시 세관장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1년간 수입재화에 대해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직접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년간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 없을것

 

위 규정은 20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