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2016-02-18 23: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0
첨부파일 : 0개

 

몇해전부터 보험업계로 부터  시작됐을것으로 예상되는 초과배당이 핫이슈였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50%, 아들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1억원을 배당하면서 아들에게 전부 배당하면 아버지 몫인 5천만원을 아들에게 준것이 되어 당연히 증여가 된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세법에 구멍이 생긴 꼴이 되었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초과배당으로 인한 부당한 세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 위에서 들은 예와 같은 경우 초과배당으로 아들이 추가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법에서 정한 소득세(실제 배당받아서 낸 소득세가 아님)를 차감하여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납부할 금액이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소득세는 얼마로 계산될지 추가로 개정사항이 발표되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