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간주임대료율 인하
2016-02-18 13:03
국세를 돌려받을때 계산되는 이자율, 보증금에 대한 이자성격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종전 2.5%에서 1.8%로 인하된다.
국세를 돌려받을때 계산되는 이자율은 공포일 이후(2016.3.7)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은 올해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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