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법인과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율 인하
2016-02-18 13:03
특수관계자는 쉽게 부모 자식간, 회사와 주주 및 직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들 간의 금전거래, 자산의 무상(저가)사용, 용역의 무상(저가)사용시에는 세법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라든가 증여세 과세가 그것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그럼 얼마의 이자로 거래를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은행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서 이러한 이자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이자율이 6.9% 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016년 3월 7일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4.6%로 인하된다.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정 이자율(6.9%)를 적용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