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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증여 규정 개정
2016-01-29 16:2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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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1억원 이상인 금전,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1억원 이상' 이라는 전제를 삭제했다. 그리고 적정이자(현재 8.5%, 16년 3월 21일 이후 4.6% 변경) 에서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