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타인 부동산 무상 담보이용시 증여세 과세
2016-01-28 09:41
여러가지 이유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출을 위한 신용을 빌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법을 신설했다. 그럼 얼마를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는지 보자.
증여재산가액은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적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 이자율은 2016.1.1 이후 증여분은 8.5%이고, 대략 2016년 3월4일 이후 증여분은 4.6%로 변경된다고 보여진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는 단계라 조금 불확실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예를들어, 아버지 집을 담보로 3억을 3% 이자로 빌렸다고 해보자.
증여재산가액은 3억*6.9%-3%= 11,700,000 이 된다.
2016.1.1 이후 증여분 부터 위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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