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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주의할 점
2016-01-28 08:5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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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시 10%를 중과하는 제도가 유예되어오다 2016년 양도분 부터는 중과가 적용된다. 중과하는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된다. 개정전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안됐다.

 

2016년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2016.1.1 이후 부터 따져야한다. 예를들어 2015.12.31 현재 10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2016년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