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02-22 15: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4
첨부파일 : 0개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서비스의 개념을 법규정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과거부터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는데, '국내에서 제공한다'는 개념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대표적으로 AWS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1,000원일 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1,1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아마존은 더 받은 100원을 우리정부에 납부한다.

 

이 규정이 다시 한번 개정되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WS의 경우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므로, tax setting page에 사업자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형식KRxxx-xx-xxxxx)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