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1세대의 개념, 1주택의 개념, 보유기간(2년)을 어설프게 알고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그 개념들을 전부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형태가 조금 특이한 몇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1.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대금결제내용등을 토대로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 된다.
2.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동일 세대원에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는 토지를 아들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핏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된다. 이때 동일세대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3.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1세대1주택에는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까지를 포함한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까지도 주택과 같이 비과세 된다.
주택에 부수된 토지인데 필지가 다를 경우에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4. 무허가주택의 부수 토지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허가여부와 관련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비과세 된다.
5. 미등기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미등기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미등기양도제외자산(계약조건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 등) 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