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원양성화를 위해 해외 미신고된 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일부 배제, 과태료 및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하 기획재정부 발표내용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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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님 **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
ㅇ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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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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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대상 |
□ (세법) 국외소득·재산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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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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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2~3)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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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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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의2~3, 35, 국세기본법 §85의5) |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 15%, 20%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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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명 과태료) 미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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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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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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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소득세법 §165의3, 법인세법 §121의3)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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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부정행위로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3)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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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가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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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8) |
(명단공개) 유죄판결 확정자로서 아래 해당되는 경우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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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 5~10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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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 10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 (외국환거래법) 국외 소득·재산과 관련한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관용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파생상품거래, 예금․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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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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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27, 29, 30, 32) |
(과태료) 위반금액 50억원 이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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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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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ㆍ추징)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해당자산 몰수ㆍ추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 탈세행위에 부수되는 재산국외도피죄, 국내재산도피죄에 대한 형사관용
ㅇ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된 수익을 은닉한 데 대한 형사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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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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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26의2)상 국세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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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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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목 |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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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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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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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의 경우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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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②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③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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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의 경우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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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외 상속․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등 |
안날로부터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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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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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계산 사례 |
□ 내국법인이 ’12년에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부정행위)하고 미신고한 경우 가정
*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은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구간(과표 200억 초과)에 해당하고, 익금산입후 소득처분 등 추가적인 추징세액은 없다고 가정
① 세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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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진신고 불이행시 |
자진신고 이 행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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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본세 (=10억×22%) |
2.2억 |
2.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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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2.2억×10.95%×3년) |
0.7억 |
0.7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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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부정행위) 가산세 (=2.2억×40%) |
0.9억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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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0억×4%×3년) |
1.2억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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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억 |
2.9억 | |
② 기타 과태료 및 형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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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진신고 불이행시 |
자진신고 이 행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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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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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탈세행위 |
2년 이하 징역 2배 이하 벌금 |
형사관용 |
※ 위반 행위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는 없는 것으로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