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해외에서 생긴 숨겨진 재산 자진 신고 제도 시행
2015-09-02 09: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3
첨부파일 : 0개

 

기획재정부는 세원양성화를 위해 해외 미신고된 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일부 배제, 과태료 및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하 기획재정부 발표내용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님

    **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

 

 ㅇ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0.03%) 납부  

 

 

 

참고 1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대상

 

 

(세법) 국외소득·재산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관용

 

구분

세부내용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4723)

(무신고)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 40%, 60%(국제거래 수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2~3, 35,

국세기본법 §855)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 15%, 20% 과태료

(미소명 과태료) 미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개인)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벌칙)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소득세법 §1653,

법인세법 §1213)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세범처벌

(부정행위로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3)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벌칙가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8)

(명단공개) 유죄판결 확정자로서 아래 해당되는 경우 명단공개

(포탈세액 5~10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병과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외국환거래법) 국외 소득·재산과 관련한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관용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파생상품거래, 예금․신탁 등

 

구분

세부내용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27, 29, 30, 32)

(과태료) 위반금액 50억원 이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 벌금

 ※ 징역형, 벌금 병과가능

(몰수ㆍ추징)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해당자산 몰수ㆍ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 탈세행위에 부수되는 재산국외도피죄, 국내재산도피죄에 대한 형사관용

 

 ㅇ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된 수익을 은닉한 데 대한 형사관용

 

 

 

참고 2

 

 국세기본법(§262)상 국세부과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

③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

④ 기타의 경우

5

상속·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②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

15

④ 기타의 경우

10

⑤ 국외 상속․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등

안날로부터 1

     

 

 

참고 3

 

 자진신고시 계산 사례 

 

내국법인이 ’12년에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부정행위)하고 미신고한 경우 가정

  *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은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구간(과표 200억 초과) 해당하고, 익금산입후 소득처분 등 추가적인 추징세액은 없다고 가정

 

 ① 세금 및 과태료

 

구분

자진신고

불이행시

자진신고

이 행 시

세금

본세 (=10억×22%)

2.2

2.2

납부불성실 가산세

(=2.2억×10.95%×3)

0.7

0.7

과소신고(부정행위) 가산세

(=2.2억×40%)

0.9

면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0억×4%×3)

1.2

면제

5.0

2.9

       

 

 ② 기타 과태료 및 형벌 등

 

구분

자진신고

불이행시

자진신고

이 행 시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자본거래 미신고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형벌

탈세행위

2년 이하 징역

2배 이하 벌금

형사관용

       

  ※ 위반 행위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는 없는 것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