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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5-03-09 10: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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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업체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전자로 하고 있을 것이다.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이로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겸영사업자이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을 할 수 도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2015.7.1 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통 면세사업자들은 계산서를 분기별, 반기별 심하게는 연간으로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

수기로 발행하면 언제 발행했는지 알 수 가 없기에 작성일자를 1월로하고 12월에 발행해줘도 문제가 없었다.

전자로 하면 1월분은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 발급해야한다. 가산세는 2016.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직전연도 과면세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 발급해야한다. 가산세는 2017.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여부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인 반면,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자인 총수입금액 10억원은 사업장이 아닌 인별로 따져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까지 발행하는 건에 대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