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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유념할 사항
2015-03-07 11: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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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이 점점 사소한 부분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정도로 전산시스템이 발달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이냐 업무용이냐의 구분을 평일사용, 공휴일 사용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주소지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느냐도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마트 등 전혀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일차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사용에 대해서 법인은 비용 인정을 못받고 카드사용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은것(상여처분)으로 본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을때 국세청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살펴보자

1.피부미용실, 성형외과에서 사용

2.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3. 개인적 치료비용

4. 공휴일 사용액

5. 상품권 과다구입

 

위와같은 금액이 많은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