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법인카드 사용시 유념할 사항
2015-03-07 11:54
국세행정이 점점 사소한 부분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정도로 전산시스템이 발달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이냐 업무용이냐의 구분을 평일사용, 공휴일 사용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주소지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느냐도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마트 등 전혀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일차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사용에 대해서 법인은 비용 인정을 못받고 카드사용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은것(상여처분)으로 본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을때 국세청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살펴보자
1.피부미용실, 성형외과에서 사용
2.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3. 개인적 치료비용
4. 공휴일 사용액
5. 상품권 과다구입
위와같은 금액이 많은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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