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심판례)
2015-03-09 18:55
세무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매매를 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증여가 아닌지 의심을 한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딸에게 집을 팔고 한달 후 딸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손해 보면서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벌어졌다.
과세관청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집을 팔은 과정에 증여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초 이 집을 분양 받을때 딸이 분양대금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다. 즉, 딸이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태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받을 매매대금 중 분양시 빌린돈, 은행의 근저당설정 채무, 부녀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일부 상계가 되었다. 과세관청은 부녀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상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직계존비속간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결정자료 검토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시세와 비슷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아니고, 딸은 약 10년간의 회사생활로 취득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부녀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 은행 채권최고액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중 일부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갈음한다'라고 명시했다고 하며, 아버지는 딸의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심판원에서 인정받아 증여세가 취소됐다.
<조심2014서4545,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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