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법인의설립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의 중과규정을 간략히 알아보려한다.
우선 대도시라는 개념부터 이해하면서 시작해보자.
대도시? 큰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제외) 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 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 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 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 외한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증축하는 경우 중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과세대상 |
적용세율 |
|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기본 취득세율 + 4% |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기계장비) | |
|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 취득세율x3 - 4% |
|
대도시내로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밖에서 5년이 경과하여도 이전 후 새로이 적용) |
예를 들어 법인설립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인 4%(부가되는 세금 제외)의 3배인 12%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 4%를 빼면 8%가 된다.
법인 설립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가 3배 중과 된다.
이런 중과규정을 피하고자 과거부터 결손금이 누적된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회사를 인수하곤 한다.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이라면 취득세의 중과규정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때 인수한 주식비율만큼에 대해 중과규정을 적용한다.
과점주주란 쉽게 말해 가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집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가 80%의 지분율을 인수했다고 하면 인수시 법인의 자본금의 80%는 신설된것으로 보아 중과규정을 적용한다.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그로부터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액의 80%만큼 중과하는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휴면법인은 다음과 같다.
-해산법인
-해산간주법인(최후등기후 5년이 경과하고 영업을 폐지하지않았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2월내 신고가 없는 회사)=> 상법 제520조의2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
위의 내용외에도 예외,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다 적기에는 너무나 방대하여 내용에서 제외했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