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4-12-24 15:45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1.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8년간 의무임대(현행 10년이며 개정예정)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연5%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갱신시 포함)
2.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지원사항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량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군구청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등록신청서 파일첨부)
4.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1) 2014.12.31 이전 취득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60%적용 (14.1.1부터 시행)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30%)에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2~10%) 적용
(2) 2015.1.1~2017.12.31 취득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위의 201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한 혜택과 중복적용은 안된다)
-15.1.1~17.12.31 까지 취득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