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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014-12-15 1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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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관련이슈 중에 단연 손에 꼽히는 주제가 바로 자기주식이다.

법인회사의 장부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다.

가지급금이라는것이 뭔지 잠시 살펴보자.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다.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를때 쓰게 된다.

결국 대표이사가 가져갔다고 보는것이다.

그럼 가지급금이 뭐가 문제냐하면 우선 이자가 발생해서 법인에 갚아야할 돈이 계속 늘어난다.

그에 따라 법인에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늘어난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일부분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

그 이유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은 빨리 회수해서 차입을 해소하는데 쓰면 되기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이 있다고 보는것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보면 자산이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대표이사가 돈을 회사로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일인가? 실제로 가져가서 발생한것이라면 빨리 채워넣으면 되지만 발생원인이 많기에 그럴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있다면 그 주식을 법인에 팔아 법인이 자신의 주주가 되는것이 바로 자기주식이다.

가지급금 해소를 위해 주식을 팔아 가지급금 계정이 자기주식 계정으로 바뀌면 문제가 없을까?

쉽게 접근할수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1. 취득과 보유단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지급금이 단순히 자기주식으로 바뀐것이라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상법상 유효한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것같다.

판례(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21, 2014.09.04) 에서는 상법상 무효가 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간략히 보면 우선 취득가액의 총액을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대략 이익잉여금을 초과할수없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고 취득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위 규정에 대한 예외이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2.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한다.

컨설팅사에서 주로 절세포인트로 의제배당과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곤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11%의 세금만 내면 된다. 누진세율이 아니다.

그러나 취득하여 회사가 바로 소각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천원에 취득한 주식 100,000주를 주당 1만원에 해당 법인에 양도했다고 하자.

양도소득세일 경우 차익 5억의 11%인 55,000,000원이 세금이 된다.

만약 이를 취득하여 바로 소각한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면 최소 5억의 15.4%인 77,000,000원을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훨씬 많이 계산된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산거래(양도소득세) 또는 자본거래(의제배당)가 판단이 된다.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3.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과세체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

다음과같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1두6227, 2002.12.26) 의 입장을 보자.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례의 입장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거의 일관되게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소각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취득목적이 소각이 아니었다는데 대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노력을했는가, 그 노력이 매매전인가 후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한가지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한 판례(서울고등법원2012누14530)를 보자.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주식의 양도자는 포괄적으로 주식을 양도했다. 그 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했고, 그 후 다른 주식도 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한 시점은 양도 후 2년정도가 지난뒤였다.

자기주식을 소각했을때 세무서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했다.

진술서등을 토대로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는 감자의 의사가 있었던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점, 양도대금이 당시 일괄하여 지급된 점, 실질적으로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소각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사업상형편상 소각한다는 결의를 한 점, 사전에 소각을 목적으로 위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당초 양도대금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수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