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부결
2014-12-09 11:01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최근 몇년간 확대가 방향이었기에 당연히 개정안대로 통과할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확대를 유지할지 현행정도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당초 방향이 어땠는지는 한번 보고 갈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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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적용 요건 |
현행 가업승계 규정 |
2014 세법개정안(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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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요건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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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 50% (상장기업30%)이상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1인 보유지분25%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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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
-2년이상 사전 가업요건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
-폐지 -공동상속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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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10년 -사후관리 의무 /업종유지(세분류내 번경허용) /가업재산 처분금지 /고용유지(매년80%,10년간 100%유지) |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 의무 /소분류내 변경허용, 중기청 사업전환 승인 /법인폐지, 7년 개인50%이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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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공제한도 |
없음 |
중기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 |
<출처:계간 세무사2014년 가을호 내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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