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2014-12-03 11:57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또 세금걱정을 해야한다.
과세가 되는 대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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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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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별 6억초과(1세대1주택은 9억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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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
인별 5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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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
인별 80억 초과 |
세율을 곱하게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위의 과세대상금액을 차감하고 80%를 곱해서 산출한다.
(공시가격합계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80%)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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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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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
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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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초과-12억이하 |
0.75%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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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초과-50억이하 |
1% |
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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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초과-94억이하 |
1.5% |
2,9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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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초과 |
2% |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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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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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이하 |
0.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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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초과-45억이하 |
1.5% |
1,1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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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초과 |
2% |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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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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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이하 |
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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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초과-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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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초과 |
0.7% |
6,000만원 |
위와 같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된다. 납부일은 12월 15(월)까지 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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