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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2014-12-03 11: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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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또 세금걱정을 해야한다.

과세가 되는 대상을 알아보자.

 구분

 과세대상 금액

 주택

 인별 6억초과(1세대1주택은 9억원초과)

 종합합산토지

 인별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

 인별 80억 초과

 

세율을 곱하게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위의 과세대상금액을 차감하고 80%를 곱해서 산출한다.

(공시가격합계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80%)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6억초과-12억이하

 0.75%

 15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

 4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15억초과-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200억초과-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위와 같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된다. 납부일은 12월 15(월)까지 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