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CEO플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한다.
2013년 개정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간의 계산이 바뀐 부분을 살펴보자.
개정전에는 최초불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있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25조의 개정으로 그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하면 명의변경일로부터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이전의 가입분은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보험료의 최초납입일로 보아 그날부터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된다.
위와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제 CEO플랜을 이용한 퇴직금 지급에 어떤것들을 고려해야할지 살펴보자.
다음과같은 질의회신을 한번 참고해보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2011.03.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위의 질의회신에 보면 CEO플랜에 가입하여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단서로 한가지 덧붙이는 것이 과다하면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다한 기준은 뭘까? 최근 이러한 임원의 과다한 퇴직금에 문제를 느껴 법을 개정해서 일반적인 근로자들 수준의 퇴직금에 3배수를 한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보아 정관으로 3배수를 정함이 적당할것같다.
중간정산문제를 한번 보자.
2013년 12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중간정산을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할수 없도록 하였다.
CEO플랜에 가입을 고려할 회사라면 사실 대표이사가 실직적인 주인인 회사일 것이다.
그런 경우의 대표이사를 퇴직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를 따로 두고 있는점, 기존의 판례등을 참고해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법인세법에 정한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상 중간정산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3조 참조)
(CEO플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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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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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 계약시 |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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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시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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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사유 |
대표이사 퇴직금을 현금 대신 생명.화재보험사 저축성보험으로 정산하여 계약자,수익자를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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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세법 |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10년 비과세기간 계산 (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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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분 | ||
<출처:'송경학세무사의 보험과 세금'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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