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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관심사 : 사전증여
2014-11-26 16: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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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10억이상 보유자로 하고 있다.

금융자산 10억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대부분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

설문결과 100억은 넘게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한다.

이런 부자들의 97.5%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을 했다.

<출처:KB경영연구소>

 

상속 및 증여의 방법으로는 일부는 사전에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전체의 60.5%정도 된다고 한다.

 

<출처:KB경영연구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사전증여의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의 사전증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의 분산을 꾀할수있다.

부동산을 보유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증여로써 합법적으로 내 소득을 자녀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사전증여 후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는 추후 상속세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전에 경제전문지를 보다가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난다. 절세비법 중에 한가지가 바로 사망하기 10년전에 증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인간사 내일도 모르는 판에 죽기 10년전에 증여를 하라니 얼마나 웃긴 말인가.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래산다는 가정을 해야 컨설팅이니 절세방안이니 고려해볼수가 있으니

그렇게 비웃을일도 아니다.

(셋째) 추후 자녀의 재산증가에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하게 된다.

부동산을 증여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자녀소유의 부동산이 생기기되어 그에 따른 임대소득이 어떤 문제도 없는 자녀의 소득이 된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상가등의 건물을 증여할때 땅값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는 증여를 하지 않고 건물만을 증여하기도 한다.

또는 토지위에 건물을 지을 신축비용을 증여해주고 아버지 땅에 자녀의 건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고려해야할 것이 토지에 대한 이용대가이다. 이에 대한 대가를 주면 아버지는 토지대여에 따른 부동산임대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토지의 공시지가x2%x3.7908(2014년 현재 기준) 로 계산한 금액이 토지의 5년간 무상사용하는 증여세과세가액이 된다. 이 금액이 1억을 넘을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자간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대가를 받을 것인지 증여로 할것인지 판단할때 고려해야할것이 있다.

증여로하면 증여세만 내고, 대가를 받으면 아버지는 임대소득신고 아들은 임차료지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없을수도 있지만(아버지는 세금납부,아들은 비용처리로 세금감소)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하니 증여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다 할수있다.

(넷째) 추후에 있을 상속세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