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등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신도시 건설등의 필요로 개인들이 소유한 땅을 수용해야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렇게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받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종종보면 제값도 못받고 수용되는것도 억울한데 무슨 세금이냐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세금 내야한다.
오늘 살펴볼 조세다툼은 이렇게 수용된 토지를 몇년후 다시 찾아왔을때(환매권 행사) 기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납세자는 당초 수용될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몇년 후 수용됐던 그 토지를 환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재산이 돌아 돌아 다시 내것이 됐으니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했다.
우선 환매권의 법적근거를 살펴보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 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위와같은 환매권의 행사로 다시 내 소유가 된 땅에 당초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는 당연히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판례가 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2두744, 2012.4.26. 참조)
한마디로 당초 수용된 것과 환매한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세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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