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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신청
2014-11-20 14:5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9
첨부파일 : 1개

 

최근 주세법의 개정으로 마이크로 브루어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주류제조면허 신청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 신청장소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보통1층에 있다)에 신청

*신청서는 파일첨부

 

2. 준비서류

아래표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준비하면 된다.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관련 규정

   

1. 주류제조의 면허,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

다)

7.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 3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2.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류판매업종별 제출서류

가. 종합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입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다.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주정소매업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4. 주류판매장 없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5. 제조장 이전신고 또는 판매장의 이전신고ㆍ이전허가신청 시

   

   

   

   

   

   

   

1. 제조장 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가. 면허증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록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판매장 이전신고ㆍ이전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가. 면허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ㆍ제4항

 

 

3. 면허 받은 후 시설공사

(1)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면허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하여 1년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2) 위외의 면허신청자

면허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착공하여 3년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4. 주류제조시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기준만 살펴본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0.5㎘ 이상

5㎘ 이상 7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連接)한 경우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