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의 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 골자는 법이 시행되는 2014.11.29 이후에는 금융자산의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다는 것과 그에 따른벌칙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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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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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여부 |
실소유자,명의자 합의시 차명거래 허용 |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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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
세금만 추징, 별도 처벌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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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과태료 |
불법 차명 거래 중개 적발시 금융회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건별 과태료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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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권 |
소유권 관련 규정 없음 (대법원판례:실소유주 소유권 인정) |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실소유자가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 |
자료 : 법제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구성)
시행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했고 이를 그대로 놔둔다면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차명이라고 주장할 경우 불법목적의 차명거래를 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 시행전에 명의 환원을 고려해야한다.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 여부를 사례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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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
저촉 여부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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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으나 세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 |
X |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범주에 들어 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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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총무가 회원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 |
X |
불법적 목적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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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이상) 회피를 위해 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 |
O |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돈을 옮겨 놓았으므로 탈법 행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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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파산 직전 친구 계좌에 예금 보관 |
O |
재산 은닉의 탈법 행위에 해당 |
출처: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지식비타민(2014-77호)
2012.12.31 이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입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곤란했다.
즉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시점이 아닌 입금 후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인출하지 않으면 실제 증여목적으로 입금하여도 과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증법45조제4항에 따라 2013.1.1 이후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입금되는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해졌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명의자가 차명금융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됐지만 시행 이후에는 계좌명의인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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