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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확정일자, 인증, 공증의 용어정의
2014-11-04 10: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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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다. 다만 편의상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주민센터를,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정하였다.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인 수수료는 1,000원으로서 사실 무료나 마찬가지다. 증거력만을 확보하고 싶을때(차용증 등) 인증이나 공증에 비하여 수수료가 없다시피한 확정일자인을 활용해 볼만하다.

 

2. 인증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확인한 것을 인증이라고 한다. 보통 정관, 금전 소비대차 등이며 채무불이행시 강제 집행할 수 없다.

 

3. 공증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있어도 공증인이 새로이 작성한다. 보통 약속어음, 수표, 금전 소비대차등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