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2014-11-04 10:39
타인명의 금융거래금지(제3조제3항,제4항), 계좌명의 추정(제5항) 및 행정처분조항(제5조의2) 등을 신설하고, 금지위반에 따른 벌금(제6조)과 과태료(제7조)를 강화하도록 2014.5.28 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4.11.29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4.11.29 부터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