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2014-10-06 16:10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재산을 취득하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
min(취득재산가액X20%, 2억원) => 증여추정 배제
-입증되지 않은 금액
min(취득재산가액X20%, 2억원) => 증여추정 적용
(증여추정예시)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입증금액 |
입증되지 않은 금액 |
증여추정판정기준액 |
증여재산가액 |
|
6억원 |
5.1억원 |
0.9억원 |
1.2억원 |
증여추정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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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웍원 |
8억원 |
4억원 |
1.6억원 |
4억원 |
|
18억원 |
16.1억원 |
1.9억원 |
2억원 |
증여추정배제 |
|
24억원 |
18억원 |
6억원 |
2억원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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