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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2014-10-06 16: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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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재산을 취득하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 %3C%20min(취득재산가액X20%, 2억원) => 증여추정 배제

-입증되지 않은 금액 %5Cge%20%20min(취득재산가액X20%, 2억원) => 증여추정 적용

 

(증여추정예시)

 취득재산가액

 자금출처입증금액

입증되지 않은 금액

증여추정판정기준액

증여재산가액 

 6억원

 5.1억원

0.9억원

1.2억원

 증여추정배제

 12웍원

 8억원

 4억원

1.6억원 

 4억원

 18억원

 16.1억원

1.9억원 

 2억원

 증여추정배제

 24억원

 18억원

 6억원

 2억원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