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 문제
2014-10-06 14:30
재산을 증여받고 다시 반환시키거나 재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마다 판단을 다르게 해야한다. 아래의 경우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기한 이내에 결정이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의할점은 금전은 모든 경우에 증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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