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issue
2014-10-06 14:04
(1) 최초 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님. 따라서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다. (대법원 91누7729, 1992.3.27)
(2)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된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재산분할 소송 판결등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없다.(상정법 31조 3항)
(3) 유증 받은 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1930, 2008.7.28)
(4)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서면4팀-1542, 2006.6.1)
(5) 상속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다른 상속인의 개인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는 유상이전된것으로 본다.(서면4팀-401, 2005.3.18)
(6) 1인이 상속을 많이 받은 후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서면4팀-628, 2005.427)
(7)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장남이 일정금액을 차남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장남은 차남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가액을, 차남은 장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증여-24,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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