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민법] 계약의 해제
2014-10-13 15:32
어떤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지급을 제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약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민법에서 찾아볼수있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즉, 돈을 주지 않을때)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무불이행에는 이행불능과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나누어서 보아야한다.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최고(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를 할 필요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기타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상당기간(1주일정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내용증명우편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내용증명받은날부터 1주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것이다.
그 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하면 언제든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매도인은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잔금지급이 없으면 해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배임죄가 된다.
<양창수 민법입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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