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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괄적 소개
2014-10-01 11: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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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이다.

보통은 회비로 운영되는데 사업목적상의 행위를 위해 회비만으로 운영이 어려운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

사업목적상 행위를 위한 재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과세되어 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설립목적상 활동에 제약된다.

그래서 법으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수있도록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니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설정하는 준비금

2. 설정한도

-이자,배당 :100%(비영업대금의 이익 50%)

-수익사업소득:50%(100% 특례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3. 설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설정한도를 초과하여 준비금 설정 :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 추후 환입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경우 

예) 전기 준비금 : 0 , 당기 수익사업소득 : 10억 , 당기 고유목적사업지출 : 8억 인 경우

전기에 준비금이 없으므로 당기에 지출한 금액은 당기에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기 준비금 설정한도가 수익사업소득 10억원의 50%인 5억원이 설정한도인데 8억을 지출했으므로

3억은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8억원을 고유목적상 지출을 했음에도 전액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지출이 다음해에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이 될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업 첫해에 고유목적상 지출에 제약을 주는 꼴이 아닌가싶다.

4. 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법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고 법정기부금 한도시부인을 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이다.

2012.1.1 이후부터는 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이 받는 총급여가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문관청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된다.

5. 준비금의 환입

5년내 설정된 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감면 중복적용 여부

대부분의 조특법상 감면과 준비금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일부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되지 않는 감면과 준비금을 중복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회사가 준비금 적용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준비금이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다.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