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금융거래의 관리
2014-10-02 15: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금세탁등의 방지목적으로 금융거래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고 분석하고 조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1.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2천만원이상 지급 또는 영수시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정보제공
국내송금시 원화 1백만원 이상, 해외송금시 미화 1천달러 이상의 거래시 송금하는 은행은 송금받는 은행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송금시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를 해외송금인 경우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국내송금의 경우에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의 제공을 요청할수있다.
3.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세탈루등의 조사사건시 국세청장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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