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다.
특별한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대금지급시 지급하지 않고 나라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다.
이를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쉽게 외국회사라고 하자
(1) 거래상대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이나 당해 거래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적용대상
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그 용역이 과세사업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
(3) 대리납부 방법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예정,확정신고시 납부
2.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4.1.1 신설된 제도이다.
(1) 적용대상
법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2) 대리납부 방법
사업의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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