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
2014-10-01 09:24
세법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것을 말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한다.
흔히 1세대1주택은 비과세가 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것으로 생각된다.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이면서 채무가 포함된 9억초과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될까?
시가가 10억이고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5억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 한다고 가정하자.
시가 10억중 5억은 양도 5억은 증여가 되고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은 시가*채무액/증여가액으로 한다.
위의 예로 보자면 10억*5억/10억=5억으로 양도가액이 계산된다.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이므
로 2억*5억/10억=1억이 된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이 5억인 자산으로 고가주택기준인 9억을 초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수있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및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4 에 의하여 고가주택 판정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채무액*(증여가액/채무액)으로 계산하여 10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5억-취득가액1억)*(10억-9억)/10억= 4천만원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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