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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2014-09-29 10: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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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조특법126조의 4)

  

1. 개요

재화,용역등의 매입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매입자가 그 거래의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도록 하는 제도

 

 

2. 발행대상자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3. 신청기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4. 신청대상 거래금액

거래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5. 절차흐름도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위 거래절차 ⑤의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