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1.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중에서 딱 한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여러 주택 중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는가는 법에 그 순서가 정해져있다.)
2.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갑,을,병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
각각 40%,30%,3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는 지분소유자 각각 1주택씩 보유한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지분율이 같다면 법에 정한 순서로 따진다)
위의 예를 보면 갑의 지분이 가장 크므로 공동상속주택은 갑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다면 갑이 상속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답은 과세되지 않는다가 맞다.
이유는 공동상속주택이 갑의 주택이 되면 위의 1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단계를 고려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위의 상속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 비과세요건 역시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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