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국세청 통보대상 외환거래내역 예시
2014-09-24 09:28
- 동일자, 동일인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등의 외국환매입
- 동일자, 동일인 1만불 초과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여행자 수표를 매각
- 지급인별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 지급인별 연간 5만불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 송금
- 건당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 내역
- 환전영업자의 동일자, 동일인 1만불초과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매입
- 거주자, 비거주자채권, 채무상계신고내역
-- 거주자가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상계
-- 국내 출자액 1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상계
- 상호계산신고서 및 폐쇄신고
- 거주자의 1만불초과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
-- 일반해외여행자(세관장), 기타(한국은행총재)
** 2015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외환규제 대대적으로 완화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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