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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이전부터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2014-05-27 10: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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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의 전산이 발달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보다는 전산관리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자신이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에 맞는 코드번호를 적어서 신청합니다.

보통은 사업을 시작할때 어떤 코드가 자신에게 맞는지 혹은 유리한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각 코드에는 소득률이 정해져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라도 소득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내용과 다른 코드로 신고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소득은 매출대비 5% 정도인데 내가 속한 코드의 소득률은 10% 라면 과세당국에서 보기에 나는 소득신고를 평균 이하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받을수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는 하나 반드시 세무상담을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