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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문제
2014-05-25 11: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2
첨부파일 : 1개

 

비영리법인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재등을 출연하여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려는데 시작부터 세금문제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수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공익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등을 대표적으로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어떻게 지정받을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목적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것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등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에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에 추천요청 기한(2014년기준 :2/28, 5/31, 8/31, 11/30)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영리법인(세법에 정한 공익법인이 아닌) 을 설립 후 바로 재산을 출연했다면 이미 증여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과세당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재산세과-987 (2010.12.29)  

위의 질의회신 내용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를 피할수있다는것인데 출연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기간이 꽤 소요됐고 그 전에 증여세신고기한이 도래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본글의 내용과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배포한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