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이혼, 재혼시 고려할 세금 문제
2014-05-24 17:45
1.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할때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재산을 정리해야한다.
양육비도 위자료와 같은 식으로 취급된다.
2. 이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어떤 문제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증여자인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3.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될까?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1세대2주택이 되지만 5년내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당초 이혼 당사자끼리 재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계모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500만원 공제가 된다.
아버지와 혼인중이 배우자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신방수외5인공저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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