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보수외 건강보험료 잊지 말고 공제!
2014-05-22 16:04
2011.12.31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잘 관리해서 기준소득을 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보수외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특별공제를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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