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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절차에 딱 맞춰서!
2014-03-06 12:3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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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외 다른 4종류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라 위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성춘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