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10살짜리 아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증여?
2014-03-04 19:37
과거부터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부터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놨다가
결혼할때라든가 유학을 가야할때 등을 위해 관리해온것을 주위에서 자주 볼수있다.
예전에는 자녀명의 통장이지만 출금 거래내역도 없고 조금씩 쌓이기만했다면 증여로 보기 힘들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통장이 발견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수있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증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한다.
통장개설시부터 도장관리,비밀번호 설정, 보안카드관리, 공인인증서관리, 원금의 입출금관리,
이자수령 등을 부모가 직접 하여 증여 목적이 아니라는 정황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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