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무슨 상관?
2014-02-19 09:21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할 때에 보통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이 얼마인가 정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세의 징수에 대해 엄청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공매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때 번거롭지만 첨부하는 미납국세등의열람신청서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화면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