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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내에 증여하면?
2014-02-14 13: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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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10억에 취득하여서 2년이내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2년이내 기간에 특별한 부동산 가액의 변동요인이 없다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억의 부동산을 증여한것이 됩니다.

 

 

2년 이후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라면

 

5억의 부동산을 증여한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