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상법상식]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2014-02-06 23:14
요즘에는 보기 힘든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부동산매매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수취인이 모든 부담을 지고 어음지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매매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어음상의 배서인으로서의 상환청구권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최병규 교수의 상법학 개론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