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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반증여등기후 부담부증여세신고가능?
2018-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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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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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증여인의 채무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인가요? 전세보증금 또는 근저당 설정된 채무인지요.

 

등기는 일반 증여라도 조건이 맞으면 세무상 부담부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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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남님께서 쓴 글

 

 

 

 

 

 

의뢰인은 부담부증여등기를 요청했는데 은행에서 일반증여로 등기를 한다고해서 일반증여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때 증여인의 채무를 수증인이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국민은행-->지역농협) 상환하였습니다.이경우도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