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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여등기후 부담부증여세신고가능?
2018-03-10 02:06
작성자 : 지영남
조회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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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담부증여등기를 요청했는데 은행에서 일반증여로 등기를 한다고해서 일반증여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때 증여인의 채무를 수증인이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국민은행-->지역농협) 상환하였습니다.이경우도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