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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조건
2018-04-05 05:27
작성자 : 한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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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08년도에 서울 소재 재개발 지역에 소형주택을 구매하여 2019년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해외 장기체류중입니다
(재외국민 미등록 상태/이민당시 부모님 집 주소로 전입신고) 올해 전 가족이 한국에 귀국하여 7개월정도 거주하면서(경기도지역 아파트 월세 거주예정) 직장도 가지고 생활하다가 본 주택을 팔게되면(양도차액 약 3.5억)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양 국가에서 해야할 서류 작업이 있는지요? 또한 제가 비과세 혜택 없을경우 장기보유 특졀공제 30%적용은 가능한지요? 8.2대책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을 본거 같습니다.
시간 편하실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