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제구조속에서 우리 일상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많아진다.
당연히 받아야할 돈이지만 어려운 소송을 거치며 많은 비용, 시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받으면 다행이지만 고생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런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도와주는 제도를 살펴보자.
1. 공증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법률행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제3자(공증인)를 통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을때(공정증서 작성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돈을 주지 않을때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내용증명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강제력이나 법적효력은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주로 이용된다.
원본과 사본2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원본은 상대에게 보내고 사본1부씩을 우체국과 발송인이 보관한다.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다.
3. 가압류
돈을 줘야할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며 속 썩이기 시작하면 끝내 못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무턱대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가능하면 가압류도 해야한다.
가압류는 쉽게 말해 내 돈 안주는 사람의 통장등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다.
가압류가 집행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본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를 하려면 인지대, 수수료등 비용이 소요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제공은 현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보증서로 한다.
